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미성년자면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24시간 매장(카페 등) 같은 곳을 이용할 때는 따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 이성혼숙이 아니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동성간이나 혼자라면 이용할 수 있을 거에요.
숙박업체에서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매장이나 카페는 공개적인 장소리지만 모텔 등 숙박업소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