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소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한 처벌 되나요?

미성년 혼숙이면 숙박업소 영업 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분증 검사 체계가 아예없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투숙 중인 미성년은 없지만 CCTV 확인으로 성인들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했다면, 처벌을 받나요?

또한 무인텔 같은 경우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키오스크에 시시티비만 달아두는 것으로 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다면 행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예약하며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