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대출이자 상환 절세 가능여부
상가임대 수익 960만
상가 구입시 대출이자 연간 1000만원
대출이자 상환에 대해 조합소득세 절세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텍스 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반신고 중 어디에 이자를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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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은 직접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이자비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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