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대출이자 상환 절세 가능여부
상가임대 수익 960만
상가 구입시 대출이자 연간 1000만원
대출이자 상환에 대해 조합소득세 절세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텍스 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반신고 중 어디에 이자를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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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은 직접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이자비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