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거주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해당 집 강아지가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시각차단을 시켜주거나 집안에서 사육하도록 하는게 답입니다.
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것 뿐 아니라
강아지 입장에서도 외부 사람들의 지속 노출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이라 강아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인간에 이런 요청은 자칫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지시, 강제하는것이 유효합니다.
당연히 한번의 민원으로는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는 않으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