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습니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