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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 알고싶어요.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시대 풍습을 보면 여성의 지위면에서 비교적 지위가 높아 여자가 호주가 될수도 있었고 호적에서 자녀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계기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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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23.05.09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서(蔭敍) 또는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번역하면 '낙하산' 이나 '특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즉 이런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은, 딸의 남편인 사위와 아들인 외손자에게도 아들이나 손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었다는 뜻이고, 이는 고려 시대에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보았다는 것이고, 즉 여성의 지위가 높닸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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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는 호적에 남녀순이 아리나 나이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남녀 평등했습니다.

    제사에서도 딸, 아들 할것 없이 돌아가면서 진행했고 재산 상속에 부분도 골고루 분배했으며, 여자도 이혼 후 재가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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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습니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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