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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독수리18
힘센독수리1820.12.11

택배비도 세금계산서 처리 가능 한가요?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비 세금 계산서 처리 가능여부, 가능 하다면 지출 내역에 어느 품목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여러개 보낼때 한꺼번에 정산을 할 수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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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비 지출하였을때 업체에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을 하는 것 입니다.

    한꺼번에 정산등 여부는 택배관련업체에 문의하여 협의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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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수취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계정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운반비에 해당합니다.

    일정기간의 택배비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며, 해당 사항은 택배사업자에게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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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비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택배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하므로 택배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여부 역시 택배회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택배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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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택배업체와 계약을 통해 배송 처리하고 있다면 매월 집계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것입니다. 발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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