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수취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계정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운반비에 해당합니다.
일정기간의 택배비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며, 해당 사항은 택배사업자에게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