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스토어 운영중인데요 배송 한건당 5,000원에 택배비를 내고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정산해서 계좌이체로 결제하고있는데요.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요청해서 제가 택배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대가에 대해 0.5%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다면, 결제금액의 0.5% 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발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금액에 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때 이미 업종별부가가치율만금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전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수없으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환급을 받지못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때 경비로 반영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