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들은 법인업체 이며 택배업체 통해 고정적 보내면서
택배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업체에 택배를 보냅니다
저희쪽에서 택배비를 선불로 내고 상대측 업체에
물품비별도로 택배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받는 업체측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주어야 맞는 건가요?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비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업체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