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밝은홍학243
밝은홍학24322.01.24

집주인이 무상 거주 확인서 요구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부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하였고 전입 신고는 와이프가 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부동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와중에 대출에 필요하다며 와이프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다른데 사용하여 상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위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임기만료시 까지만 거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향후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임대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라면 계약자 또는 계약자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경매처분시 보증금 보호를 ㅂ당르 수가 없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남편을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