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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밝은홍학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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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집주인이 무상 거주 확인서 요구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부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하였고 전입 신고는 와이프가 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부동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와중에 대출에 필요하다며 와이프에게 무상 거주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다른데 사용하여 상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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