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 서 있는 조형물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건물 앞에 뜬금없이 미술작품을 세워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살모사132입니다.
건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법명과 기준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 목적의 건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휴식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고 이왕 만들어놓은 공간에 홍보등을 위해 미술작품들을 세워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