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 큰 대형 건물 앞에는 대부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 서 있는 조형물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건물 앞에 뜬금없이 미술작품을 세워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살모사132입니다.

      건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법명과 기준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 목적의 건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휴식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고 이왕 만들어놓은 공간에 홍보등을 위해 미술작품들을 세워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