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메일을 잘못 보낼수도 있나요?
21년도 12월01일 부터 저 앞으로 등록된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는 우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부양 자격 상실 대상이 아닌데 자격 상실된다는 안내 우편이 이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확인 하니 홈페이지에서는 자격 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잘 못되어서 자격 상실 우편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