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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너구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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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메일을 잘못 보낼수도 있나요?

21년도 12월01일 부터 저 앞으로 등록된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는 우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부양 자격 상실 대상이 아닌데 자격 상실된다는 안내 우편이 이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확인 하니 홈페이지에서는 자격 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잘 못되어서 자격 상실 우편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가 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피부양자 상실 우편을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