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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체국 등기가 왔는데 못받았어요
근데 미납여부도 없는데 등기까지 올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전 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한적이 있고 납부가 완료 됐는데, 그것땜에 온 걸까요?
보통 등기까지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납부완료했던것도 오기도 하고,
공단에서 환급할 내역이 있으면 안내차 등기가 오기도 합니다.
본인수령이 원칙이라면, 다른문제로 등기가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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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오동동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가지 이유로 오는데 건강보험을 많이 내서 돌려받으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비라던지 국민건강보험을 많이 내서 받는경우도 있고 이중으로 잘못 나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공단에서 우편물이 온것은 물론 보내야할 내용이 있어서 보냈겠지만. 그 문제는 아닐듯 싶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우편물 발송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히수수한상어
이직하시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다고 오는 우편물일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주일만에 새로운 곳에 이직하셨더라도 우편물이 날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붉은코뿔소 34
본인 수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등기로 오기도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 방문 시 집에 없을 예정이라면 우체국 방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