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퇴사는 23년12월10일로 했는데요 취득신고일은 뭔가요? 아무것도 안나와있고 또 자격상실에는 12월11일로 나와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해서 다시 10일로 정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놔둬도 괜찮나요? 잘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일은 말 그대로 취득신고를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란으로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12월 11일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큰 오류가 없다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은 말 그대로 신고를 한 날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일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고용보험관계는 신고일이 아닌 취득일 및 상실일이 중요하므로 취득신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