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퇴사는 23년12월10일로 했는데요 취득신고일은 뭔가요? 아무것도 안나와있고 또 자격상실에는 12월11일로 나와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해서 다시 10일로 정정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놔둬도 괜찮나요? 잘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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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일은 말 그대로 취득신고를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란으로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12월 11일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큰 오류가 없다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은 말 그대로 신고를 한 날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일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고용보험관계는 신고일이 아닌 취득일 및 상실일이 중요하므로 취득신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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