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미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도박이라고 결론짓고 회사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진거래를 이용했던 회원들도 도박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도박인 이유는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우연(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선례를 통해 앞으로 별도의 규제 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없을 듯하지만 혹시나 생기더라도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