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무조건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곧바로 수사한다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니 질무나님의 통신자료가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이 엇다면,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