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니 피의자가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나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알려줘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경우 수사관과 불가피한 마찰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