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에게 사건 접수번호와 신고한 경찰서 정보 알려줘도 되나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니 피의자가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나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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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알려줘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경우 수사관과 불가피한 마찰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