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작년말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 주택 4채를 상속 취득하였습니다. 단기에 바로 모두 양도하려는데 4채다 2년 미만 보유지만 상속주택이니 일반세율인가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입니다. 다주택중과 여부 판단바랍니다. (예, 선순위 1채만 일반세율 , 나머지는 일반세율에 추가세율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주택의 보유 기간은 피상속인(망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