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도세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2019년 상속으로 일반주택 2채 받았습니다.(인천,조정)
상속 받기전 2017년도에 구입한 빌라 2채 있었구요(인천,조정)
상속으로 인해 4주택이 되었는데
작년 상속 받은 2채중 1채를 매도처분하였습니다. 그때는 양도세나 중과세 등 관련해서 잘몰라서 부동산에 팔리는대로 팔았습니다.(일반과세되었음, 중과세 적용 안되었음)
-> 상속 받은 2개중 1개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과세 면제 적용도 2개중 1개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 작년 매도처분한 상속주택 세금을 계산해보니 비과세 15% 적용되었고, 중과세는 면제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속2개중 한채만 중과세 면제 가능하다면 작년에 처분한 집에 중과세 적용으로 바꾸고 나머지 (아직 매도안한)상속1집에 중과세 면제적용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 상속주택이 2개인경우 둘 중 하나만 혜택을 준다는것 같은데.......... 상속주택(2개중 1개 처분)/일반 주택2개 저는 2주택자인가요? 3주택자인가요?
공부한다고 했는데...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