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1번) 조정지역 아파트 1주택 거주중(2020.4. ~ 현재)
2번) 모친 사망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모친 지분 50%에 대해 100% 상속(아버지 50%, 저 50% 공동명의 / 2020.9.~현재)
질의)
1번과 2번과 같이 1주택 보유/거주중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기지역 신축빌라를 매수(2023.4.)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몇 %가 되는지요?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취득세' 기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