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경락잔금 대출금의 비율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ㆍ 상가의 구입시 은행 담보대출을 받을려고 보면 정부의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져 매우 힘듭니다.그러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이와 다르게 경락 잔금 대출비율을 최대한 끌어낼수 있던데 이는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경매시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매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삽니다.
다시말해서 채무저가 빚을 지고 상환을 하지 못해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그 경매 물건을 낙찰자가 인수 함으로써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줄수 있는 거라서 좋은 방향이라고 알고 있고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있기때문에 더 확실한 감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락잔금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감정가의 8~ 90% 조정지역의 경우 50% 등등 규제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가는 1번 유찰시 30%씩 1회 유찰시라면 감정가의 70% 2회면 49% 라서 낙찰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감정가에 비해 대출이 잘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억짜리 담보로 최소 8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는데 1억짜리를 5천만원에 싸게 샀으면 5천만원 다 빌려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담보와 물건의 사실관계도 확실하니 아주 좋은 건수입니다
실제로 법원경매계앞에가면 대충 중계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항상 상주하시고 낙찰자에게 우루루 몰려가서 명함도주시고 전화번호를 많이 여쭤봅니다. 그분들은 적게는 3~4년 많게는 몇십년 대출 중계를 해주셔서 본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빠삭하시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