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삽니다.
다시말해서 채무저가 빚을 지고 상환을 하지 못해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그 경매 물건을 낙찰자가 인수 함으로써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줄수 있는 거라서 좋은 방향이라고 알고 있고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있기때문에 더 확실한 감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락잔금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감정가의 8~ 90% 조정지역의 경우 50% 등등 규제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가는 1번 유찰시 30%씩 1회 유찰시라면 감정가의 70% 2회면 49% 라서 낙찰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감정가에 비해 대출이 잘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억짜리 담보로 최소 8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는데 1억짜리를 5천만원에 싸게 샀으면 5천만원 다 빌려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담보와 물건의 사실관계도 확실하니 아주 좋은 건수입니다
실제로 법원경매계앞에가면 대충 중계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항상 상주하시고 낙찰자에게 우루루 몰려가서 명함도주시고 전화번호를 많이 여쭤봅니다. 그분들은 적게는 3~4년 많게는 몇십년 대출 중계를 해주셔서 본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빠삭하시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