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시, 대출 관련
부동산 경매에 낙찰 되었을 경우, 일반 대출과 다른 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대출인가요?
저금리,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시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경락잔금대출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법원에 나와있는 상담사를 통해 연계하여 받는 방법, 일반적은 저금리 공공대출이 있는데 사실상 잔금까지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워 두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두가지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다르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면 되고 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크게는 차이 없습니다. 한도는 낙찰금액의 8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낙찰된 후 잔금 기일이 결정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경락잔금대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과거 주담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주담대의 LTV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개인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시는 것은 아마 '경락잔금대출'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에 낙찰된 자가 경락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 전에 입찰 신청자의 소득, 신용 정보 등을 대략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에 대해서 78~80% 경락잔금대출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에 따라 또 대출의 한도가 다르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몇 %의 대출이 나 온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경락잔금대출은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격의 60~80%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의 경우 지역마다 편차를 추가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보증금 영수증
2.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주민등록 원초본 2부
5. 인감증명서 2부정도
6. 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7. 소득관련자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출, 경락잔금 대출로도 부르는 경매대출은 낙찰 된 경매물건의 잔금을 납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과거에는 경매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와 DSR과 규제 지역 및 다주택자의 제한사항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한도와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경매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잘 이용하면 내집마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주의 할 점이 경매로 9억원이하에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경매 물건의 KB아파트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의 경우 대부분 1회이상 유찰이 된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 예상 가격이 9억원인 이하인 것을 믿고 경매에 참여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경매와 특례보금지리론을 이용할 분들은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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