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시는 것은 아마 '경락잔금대출'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에 낙찰된 자가 경락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 전에 입찰 신청자의 소득, 신용 정보 등을 대략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에 대해서 78~80% 경락잔금대출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에 따라 또 대출의 한도가 다르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몇 %의 대출이 나 온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경락잔금대출은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격의 60~80%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의 경우 지역마다 편차를 추가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보증금 영수증
2.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주민등록 원초본 2부
5. 인감증명서 2부정도
6. 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7. 소득관련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