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분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세액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적격증빙만 갖춘다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매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다시 매입세액을 추징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