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중고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할시 가끔 사업자에게 매입받을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매출에서 10%정도 사업자 상품일경우..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로, 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셨다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매입을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약간 이상합니다. 질문자가 매출자이고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이는 매출이지 매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사업자에게 판매한 매출이 10%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매출세액은 납부해야하는 것이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속의 적격증빙을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해서 신고기한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