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매출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 사업자로 80만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구매대행 입니다)
나중에 이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한 다음 받을건데..
실제 매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로 잡힐거 같은데..
추가로 부가세를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알아보신후, 소액일 경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엔
생략을 해도 무관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이라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매출로 발생하여도 매입금액이 있기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