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개인사업자 매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매출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 사업자로 80만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구매대행 입니다)

나중에 이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한 다음 받을건데..

실제 매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로 잡힐거 같은데..

추가로 부가세를 받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알아보신후, 소액일 경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엔

    생략을 해도 무관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이라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매출로 발생하여도 매입금액이 있기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