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적금을 다시 질문자님께 돌려주셨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되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에는 기념품, 축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과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