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회사 복지로 고금리 예금에 맡기기 위해)
이경우에도 증여로 잡히나요??
예금이 끝난후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받고 1억을 다시 송금하게되면,
이경우 증여 금액으로 되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어떤 목적이든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도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