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회사 복지로 고금리 예금에 맡기기 위해)
이경우에도 증여로 잡히나요??
예금이 끝난후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받고 1억을 다시 송금하게되면,
이경우 증여 금액으로 되나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