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국민에게 추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해 일정수 이상의 휴일을 유지하여 휴식을 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공휴일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어린이날 (5월 5일)
국경일 중 공휴일
삼일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타 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성탄절 (12월 25일)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또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
2025년 주요 사례
삼일절(3월 1일, 토): 대체공휴일은 3월 3일(월).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5월 5일, 월): 대체공휴일은 5월 6일(화).
추석 첫날(10월 5일, 일): 대체공휴일은 10월 8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