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이닝보너스 취소(반환시)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
[상황]
A 임원이 2025년 3월에 입사하면서 사이닝 보너스 XXX원을 수령함. 단, 지정된 기한 재직 조건을 못채울 경우 전액 반환 조항을 넣음.
해당 임원이 12월에 퇴직하면서 전액 반환 조항이 발효하게 됨.
이에 따라 3월 원천세 신고와 12월 퇴직정산, 12월 원천세 신고가 모두 잘못들어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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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2025년 원천세 및 지방세, 주민세 세액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안. 3월 원천세 수정신고 진행 >> 퇴직정산 수정 >> 12월 원천세 수정신고
2안. 12월 퇴직정산만 수정 >> 12월 원천세 수정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안처럼 하셔야 합니다. 3월에 샤이닝보너스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귀찮으시겠지만 1안처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