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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분 고용보험 환급금 지급 시 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임원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2018~2025년 고용보험료가 회사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납입분을 임원분께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2018~2025년의 환급금을 올해 한 번에 받지만, 해당 고용보험료 귀속연도는 2025년이 맞나요?

2. 올해 기납부한 고용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환급액이 2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고용보험료는 -100만원이 아닌 0원으로 찍히는 건가요?

3. 환급액 200만원은 어떤 소득으로도 반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원에게 이체만 하면 되는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비용처리한 금액은 과거 연도로 귀속이 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0원입니다.

    3. 해당 임원에게 이체를 할 경우,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