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세율 적용법 질의드립니다.
1년 미만인 임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건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사는 이미 진행되어 퇴직자로 되어있는 상태며 조건부 확적은 1-2개월뒤 결정됨.
때문에 퇴직소득세로는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며 위로금 지급 확정시 3개월 분납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소득세 대한 신고를 퇴직소득세가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자에게 통보만 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추후 논쟁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지도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