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 소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당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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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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