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 소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당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