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해외거주_고등학교) 환급 대상인가요?
해외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해외거주_고등학교)가 연말정산 환급 대상인가요?
만약 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과거에 연말정산 하지 못했던 것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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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자녀/입양자/위탁아동 등의 국외교육비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떄
고등학교/대학교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없이 정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단순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며,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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