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해외거주_고등학교)가 연말정산 환급 대상인가요?
만약 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과거에 연말정산 하지 못했던 것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자녀/입양자/위탁아동 등의 국외교육비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떄
고등학교/대학교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없이 정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단순 어학연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며,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