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외국 대학원, 자녀는 외국 초등학교인 국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당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외 다른 부양가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국외 초등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