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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가족 구성원 교육비 관련 질문드려요

배우자는 외국 대학원, 자녀는 외국 초등학교인 국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당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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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외 다른 부양가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국외 초등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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