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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연말정산 월세공제랑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중복으로 되나요?

25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10월부터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9월까지의 월세와 10월부터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주는 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담버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