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한결같이당돌한시금치

연말정산 월세공제랑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중복으로 되나요?

25년 9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10월부터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9월까지의 월세와 10월부터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주는 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담버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