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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향기로운사탕
실급 두달남았는데 취업이 되었어요 그럼 두달 남은 실급은 못받나요.!.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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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수가 1/2 미만이라면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달이 2달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2달의 실어급여는 별도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