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집을 가져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할 사람이 집을 구매한적이 있다고하네요.. 샀다가 집 값도 안오르고 그래서 전세로 돌렸다가 그것도 팔고 지금 모아두는 결혼자금 통장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결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택 소유한 경력이 있으면 결혼 뒤 저도 생애최초 자격 탈락인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청약관련해서 문의하신것같네여. 저도 알아보고있어 답변드려요.
우선 안타깝게도 자격 탈락입니다. 생애최초같은경우는 세대원 모두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또한 결혼을 했거나, 이혼후 양육권을 가졌을때 가능해서 청약을위해사 굳이 위장결혼 이혼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화이팅하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