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항상즐거워하는녹차

항상즐거워하는녹차

차량단속 민원신청시 민원처리결과가 이해가 안되요. 주말은 차량단속이 원래 안되는날일까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하는 골목부터 입구까지 늘 매번 차들이 주차되어져있어서 오고가는 차들이 너무 불편한거있죠?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 많이 주차되어져있는날에는 120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느날은 주말공휴일이라 단속유예라 뜨고 어느날은 경고장 부탁이라고하네요. 원래 주말은 단속이 안하는건가요? 그럼 불편한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아파트주변에 단지에는 불법주정차단속시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구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주말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등등의 단속유예를 두고 있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주차위반사실을 안전신문고에 등록하게 되면 단속하기도 합니다만, 경고장으로 끝나는 경우는 해당 구역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하는곳, 황색 이중실선, 소화전앞, 횡단보도 위, 등등의 곳은 경고장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주차문제 어디가도 심각합니다.

    어디가도 주차할곳이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 지역등은 주말과 밤 시간에는 주차할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차량을 모두 주차할수 있는 주차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등에 주말과 야간 주차는 허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경우 한번도 주차위반 안한분은 없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말이라고해서 주차단속을 안하지는않고 주말에 주차단속 유예인곳도 있긴한데 그게 아닌이상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민원처리결과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국민신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넣어보시길바랍니다.

  • 주말과 공휴일의 단속 유예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량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일 수 있다고 하네요 지역마다 상이하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주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민들과의 협력 지자체에 계속해서 문의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