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소통이 적은 골목길도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보통은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처럼 민원이 있을 경우 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차량 이동 조치나 경고장 부착을 할수도 있고 바로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은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불법주차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