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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쏙독새18
호기로운쏙독새1821.04.06

주차위반단속 시 단속경고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장 앞에서 주차위반에 걸렸습니다. 상가가 있는 도로도 아니고 차량 소통이 많아서 막히는 곳도 아닌 일반도로라서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곳입니다.가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신다하는데 예전에는 단속차량으로 단속들어간다고 차를 빼라는 안내를 해주고 단속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냥 해서 주차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단속안내방송을 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안내없이 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사전에 단속 경고 없이 주정차를 단속해서 걸리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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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소통이 적은 골목길도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보통은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처럼 민원이 있을 경우 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차량 이동 조치나 경고장 부착을 할수도 있고 바로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은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불법주차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고없이 단속을 했다고해서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시 사전에 단속경고를 해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고지미이행에 따른 취소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