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 한 차량을 개인이.견인차 기사를 불러 견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불법 주정차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나리들은 이런거에 관심이 없지요.
구청에서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단속 및 견인한다고 하지만 신고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전화하면 단속반이 퇴근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고어플로 신고해도 단속반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닐때는 무슨 4대 불법 주정차 말고는 단속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 앞에 불버부주차 된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 차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개인이 견인차를 불러 인근으로 이동시킬 수 있나요?
이게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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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견인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 자칫 잘못하여 차량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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