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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검은꼬리118
싹싹한검은꼬리11824.01.16

회사 자녀학자금 회계년도 지남으로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중에 자녀학자금 제도가 있는데

23년도 자녀학자금 신청을 못하여 1월에

신청을 하였는데 회계년도 지남으로 인사부에서 자녀학자금 지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 실수이긴 하나 학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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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이나 규정이 있다면 신청 기간 등과 관련한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적인 수당이 아니라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구제는 어려울 듯 보이는데,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노조 측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