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회사인데 퇴사시1학기분 학자금 받을수 있나요?

자녀 학자금이 나오는 화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아직 1학기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만약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받지 못한 학자금을 받을수 있을까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이 취업구칙에 구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이 예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같이 회사의 복지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회사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주는 사유 및 요건 그리고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 성격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사할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