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자금이 나오는 회사인데 퇴사시1학기분 학자금 받을수 있나요?
자녀 학자금이 나오는 화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아직 1학기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만약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받지 못한 학자금을 받을수 있을까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이 취업구칙에 구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이 예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같이 회사의 복지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회사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주는 사유 및 요건 그리고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 성격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사할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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