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미지급?
저희 회사 규정상 자녀학비보조금을 계속근로 2년이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로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보수에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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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자녀학비보조금을 계속근로 2년이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로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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