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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쇠오리84
신박한쇠오리8424.02.05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미지급?

저희 회사 규정상 자녀학비보조금을 계속근로 2년이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로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보수에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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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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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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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자녀학비보조금을 계속근로 2년이상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로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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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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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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