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를 잘못 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설계 했을 때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반영 하지 않고
계약한경우 나중에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계사가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상품을 추천했다면, 설계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설계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설계사는 설명을 하고 계약자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자필서명을 하고 계약이 확정됩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설계사와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애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를 잘못한 경우 책임은 보험설계와 보험사에 있습니다.
설계사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서로간의 계약입니다.
양자의 확인을 통한 계약 자필서명/날인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계약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나 약관 미교부, 자필서명 등을 누락한 경우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받는 곳은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설명을 했고 계약자는 승낙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또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가입자가 정확히 알수 있도록 설명하는것이 설계사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가입내용을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해당계약이 잘못된계약이라면 취소할수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기간이 경과된후라면 잘못된계약의 책임소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결국 계약자가 가입을 하셨기에
설계사의 책임을 묻기 힘들어보입니다.
고로 보상도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