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취업소득세 감면 자격중에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다면 이 직원은 근로소득에대해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청년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 비율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자로 5년 동안 소득세의 90%(최대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중소기업 요건만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근로소득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만 안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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