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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11.17

중소기업청년취업소득세 감면 자격중에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다면 이 직원은 근로소득에대해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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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청년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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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 비율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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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자로 5년 동안 소득세의 90%(최대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중소기업 요건만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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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근로소득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만 안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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