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자로 5년 동안 소득세의 90%(최대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중소기업 요건만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