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단순기관경쟁률은 주관사가 해당 공모주에 대해서 참여수량을 받고 이 수량을 해당 공모주에 대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 배정하는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 단순기관경쟁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투자자에 대한 배정수량이 500,000주인데 해당 공모주에 '단순하게 가격과 관게 없이 참여한 수량'이 5,00,000주라면 해당 단순기관경쟁률은 '5,000,000주 / 500,000주' 로서 10:1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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