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 한갑(4,500원 기준)에 붙은 세금은 총 6가지인데,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개별소비세 593원, 부가가치세 443원. 원가 및 이윤은 1182원, 이를 합산하면 3351원으로 한갑당 74%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술의 경우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으며 주세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교육세의 경우 주세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