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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09

담배 한갑에 붙어져잇는 세금은 어느정도될까요?

면세점에 가니 담배 한보루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것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구요. 면세점이 말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건데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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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4500원의 담배 가격에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 국세 : 부가가치세 :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 841원

    모두 합치면 3328원 정도됩니다. 담배 가격의 대략 74%정도가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 개별소비세는 375원/갑, 담배소비세는 450원/갑입니다. 따라서, 궐련 한 갑의 경우, 세금이 825원(10% + 375원 + 450원)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생활법령정보를 통해서 담배에 있는 세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