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생활법령정보를 통해서 담배에 있는 세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