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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1.28

대표님 개인 사용 법무비용, 법인으로 청구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법무비용 사용 후, 비용이 회사로 청구됐는데요.

대표님은 대표님 사비로 대금 결제가 다 된 건이라고, 비용을 본인한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1. 통장 메모에 법무 법인한테 입금한 것처럼 입금. (실제로는 대표님 계좌.)

2. 대표님께 바로 입금. 후 회계처리

지급수수료 / 미지급비용(대표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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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제공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대표님이 불입한경우에는

    대표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게 실제 입금한것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무법인 미지급비용을 대표님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고

    법인에서 이체할 때 대표님 미지급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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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법인과 해당 법인이 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송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이사가 개인적으로 법무법인과 계약을한후 그 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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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무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비용이 청구된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법무비용이 지급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다만, 우리라나의 현행 법인세상 법무비용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츨 또는 인정상여)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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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 지급수수료 / (대) 미지급비용 (거래처코드 : 대표님)

    하신 다음에 (차) 미지급비용 / (대) 보통예금 해서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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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대표와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는 안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 /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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