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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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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대표님 개인 사용 법무비용, 법인으로 청구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법무비용 사용 후, 비용이 회사로 청구됐는데요.

대표님은 대표님 사비로 대금 결제가 다 된 건이라고, 비용을 본인한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1. 통장 메모에 법무 법인한테 입금한 것처럼 입금. (실제로는 대표님 계좌.)

2. 대표님께 바로 입금. 후 회계처리

지급수수료 / 미지급비용(대표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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