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무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비용이 청구된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법무비용이 지급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다만, 우리라나의 현행 법인세상 법무비용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츨 또는 인정상여)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