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잘못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가 궁금해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을 모르고 면세금액과 합쳐서 발행했는데요,
이사실을 안 겻은 신고기한내입니다.. 기재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 3천만원 중 면세매출 5백만원이 있는데 전체를 과세매출 3천만원으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신고기한내의 기재착오 정정의 경우 가산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매출에 대한 계산세 발행은 지연발급 가산세가 공급자, 공급받는자 둘다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도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