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하고 작업자들에 의하여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감리한테 말을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도배와 마루의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자가 없다고 판단)
그 이후에, 도배와 마루를 시공한 작업자가 아닌, 다른 작업자분들께서 무엇을 옮기다가 도배가 찢어졌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얘쁘게 잘라서 그 부분에 다시 도배를 바르고 하나요? 눈에 잘 안보이는 부분에요.
아니면 한판을 도배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 해주는 것이 맞나요?
전자의 상황을 겪어서 조금 어이가 없어서요.
한달 동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했고, 최종 점검을 하면서 발견한 상황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지적, 언급을 한 것인가요?
-마루 찍힘
-문틀 찍힘
-도배 오염
마음이 편치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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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하자가 있다면 전부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하자부분에 대해 업체에서 픽스를 해줍니다
작은거라고 해도 하자는 하자입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입니다